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2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5. 16. 경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규모 10㎡ 의 공간에 커피 머신, 테이블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커피, 음료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평균 약 4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30.25㎡ 중 10㎡ 부분을 위와 같이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10.부터 2017. 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다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