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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 (장지동 완불주유소) 앞 편도 6차로의 4차로를 따라 성남방면에서 행정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을 위 승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249,4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영상물 분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