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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5762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417,320원 및 그중 303,624,050원에 대하여 2011. 6. 17.부터 201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