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5 2013고정11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11:2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신고를 받은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37세)이 동료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 상인 F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좆까지 마, 네가 뭔데 나서느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