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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21:5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편의점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여 위 편의점에 같이 들어간 다음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유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