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24 2019가단1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9. 1. 15.까지로 정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변제기를 도과하고도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그 이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 사건에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