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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0 2020누10836

출연금환수 등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제2쪽 제9행의 “원고 주식회사 A”을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으로, 제10행의 “원고 B”을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각 고쳐 쓴다.

제2쪽 제11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하, 위 제1심 공동원고들과 당심 원고 C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 』 제4쪽 제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협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제2조, 제11조). 』 제6쪽 상단 표 밑으로 제2행의 “해당한다는 이유로” 뒤에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별표 2],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2014. 7. 28.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6쪽 상단 표 밑으로 제5행 아래에 “사. 이 사건의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