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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제공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먼저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사용한 다음 나중에 건설사로부터 기성 금을 지급 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사이에 위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그가 위 현장에 제공한 G 등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2,945,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구 양 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다른 현장 인부들 로부터 임금 지급을 독촉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금원 중 33,507,200원을 위 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동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게 될 기성 금을 담보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들이나 현장경비 등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4. 20. 경 동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