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노805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이유

I.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및 판단 이하에서 증제번호를 인용하는 경우 A으로부터 압수한 경우에는 편의상 "증제O호 내지는 A-증제O호"라고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C-증제OO호 등 피압수자의 이름을 병기하여 표시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삼아 양형판단을 하는 등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아래 각 항목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편의상 구체적인 항소논지와 판단을 각 항목별로 판단하되, 서로 관련 있는 항소논지는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대하여

가. 항소논지 이 사건 공소장은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증거물인 서면 전체를 인용하여 기재함으로써 증거물인 서면을 증거서류로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하였고, 인용된 문건의 어떤 부분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도 특정하지 않는 등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에 인용된 서면, 사진 및 피고인들의 전과 사실은, 공소사실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를 적시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능력 없음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 공소장에 이를 인용하였다가 추후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