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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2 2013고단1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2013고단1101, 2014고단118, 2014고단194, 2014고단380, 2014고단659, 2014고단776, 2014고단113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0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2. 19.경 제주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6일까지 갚겠다. 만약 한 달 후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Q, R, S 등 토지 3필지에 설정된 가등기와 근저당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 없이 대부분 타인 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채무만 4억 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거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O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위 P에게 “내가 T로부터 제주시 U, V 등 토지 2필지를 매수했는데,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잔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W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고 잔금도 곧 받기로 했으니 T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로 바로 처분해서 전에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