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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구단100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8.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택시의 좌측 앞 문짝을 원고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택시 안에 타고 있던 택시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5. 9. 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겁이 나서 모텔로 가버린 점, 운전을 하여 공사 현장에 출근하고 있는 점, 자녀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하면서 동종전력을 저지른 바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