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8 2019고단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햇살론 저축은행 B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2. 1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