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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8. 23: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오동 소재 신호등이 설치된 팔우정삼거리 교차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울산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울산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서라벌택시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인도네시아 카페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