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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4 2018가단224735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4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8. 7. 10.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