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9 2017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피해자 E(74 세) 등 승객 4명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확실히 택시에 탑승하였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차하기 위해 뒷좌석 문을 열고 왼발을 택시 안에 오른발을 도로에 딛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택시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8 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