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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00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⑴ 원고는 당심에서 2012. 12. 24. 참가인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 스스로 사직하였을 뿐이므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⑵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⑶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인 근로기준법상 해고 조치에 의하여 2012. 12. 24.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선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2013. 2.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이에 대응하여 원고 측은 2013. 2. 27. 참가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참가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12. 자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