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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59374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9. 9. 17. 선고 2009가소17675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9가소17675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2,811,6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