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나8543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P2P 대출‘이란 대출업체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준 다음 약정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대출서비스로서, 대출업체가 차입 희망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차입 희망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 차입 희망자 사이에서 대출정보중개를 하는 ‘P2P 대출중개업체’이고, 피고는 C과 연계하여 차입 희망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연계금융회사’이다

(금융감독원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등 참조). (3) 대부 및 투자 등 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C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① 투자상품 D{강서 E 오피스텔 공사대금 2차 ABL, 투자금액 510만 원, 투자기간 5개월, 매달 수익금 지급(총 5회 예정), 예상 총 수익 280,860원, 판매자 C, 수익권증서 발행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제1투자상품’라 한다}를 통해 피고에게 2018. 6. 11.경 51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1투자’라 한다), ② 투자상품 F{남해 G 준공자금 설계변경 추가대출 5차, 투자금액 1,010만 원, 투자기간 2개월, 매달 수익금 지급(총 2회 예정), 예상 총 수익 295,456원, 판매자 C, 수익권증서 발행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제2투자상품’이라 한다}를 통해 피고에게 2018. 7. 18.경 1,01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권증서를 발행받았다

이 사건 제2투자'라 한다

. 한편, 이 사건 제1, 2투자의 온라인 플래폼이나 수익권증서, 피고 측 약관 등에는 원금 보장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