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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노2454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7,3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매매계약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 돈이 대여금인 것처럼 소장을 작성한 후 증거방법(각 거래내역서)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과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7374,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에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 제기 후인 2017. 11. 7.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그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원고가 될 수 없다는 법률적 조언을 듣고 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기일에 피해자가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이에 피고인 측이 2018. 3. 29.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였고, 이후 ‘원고(피고인)는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2018. 4. 16.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함으로써(피고인 측은 이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