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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3다59630

대여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갑 제1호증(차용증)과 갑 제2호증의 1 내지 7(각 약속어음 또는 영수증)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 E에게 2008. 2.경부터 2009. 8. 13.까지 합계 6,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갑 제3호증(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의 발행인란에 있는 망 F의 인영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망 F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과 원심 증인 J의 증언 등을 근거로 망 F가 그 아들인 피고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1384, 213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게 되므로, 처분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