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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는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제1, 3, 4항이 삭제되었고,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전후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