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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 관리실장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4. 5. 21: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43세)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