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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취하의 효력 유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항소 취하는 무효이다(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 1527 판결, 1983. 9. 13. 선고 83도 17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미성년 자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항소제기 후인 2017. 12. 26. 항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항소 취하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 대리 인인 피고인의 부 BJ만 동의하였을 뿐 피고인의 모 BK의 동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C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M과 합동하여 피해자 Z의 재물을 절취하고, M과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