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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2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동 옆 벤치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한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과 언쟁을 하다,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2세)로부터 훈계를 듣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E동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계속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맞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 및 폭행의 태양이 좋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