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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499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12. 17. 경까지 위 C에서, 조크러셔, 콘 크러셔, 콘베이어, 선별시설 등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살수 등 습식의 방법으로 조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집수조로 이송하여 폐수처리 약품인 응집제를 이용해 침강시킨 후, 찌꺼기인 ‘ 슬 럿 지 ’를 폐수처리시설인 필터 프레스로 이송하여 압축시킨 다음 케이크 형태로 떨어져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25톤 덤프트럭 5,217대( 약 104,340 톤) 분량의 일명 ‘ 무기성 오니 ’를 처리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1차 당 (20 톤) 600,000원에서 700,000원 (1 톤당 30,000원 ~35,000 원) 가량의 폐기물 처리 비가 지출되자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않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 1차 당 (20 톤) 150,000 원씩 주는 조건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 받은 D의 대표이사 B으로 하여금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L, M, N이 운영하는 김포시 O 일대에 있는 농경 지인 매립장, P이 운영하는 김포시 Q 외 3개 필지에 있는 매립 장, R, S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T 일원의 매립장에 각각 버리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