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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4. 8. 26.부터 2015. 1. 7.까지 C건물 ‘D’ 의류매장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5,064,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5. 8. 13.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C건물 ‘E’ 음식점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4,821,0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건물 부정수급자 수사의뢰 - 실업급여 수급내역

1.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명단

1. 실업급여수급내역(사본)(B)

1. 기지국통화내역(사본)(B)

1. 위탁계약서

1. 진료내역서 등 입원, 통원치료 관련 서류

1. 수사보고(G본점에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