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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31302

동별대표자 당선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에 의하여 서울 용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비동 1403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관리규약 제17조 제3항, 제19조에서는 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별대표자 5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2015. 4. 10.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8., 2015. 7. 16.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고,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에서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다섯 개 선거구 전부 당선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다.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9. 29. 다시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제1선거구의 동별대표자로 피고보조참가인 C이 당선되었고,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다.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1. 3. 제1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 대해 다시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제4선거구의 동별대표자로 E가 당선되었고,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당선자가 선출되지 아니하였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2. 9. 제1, 4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 대한 선거를 공고하였고,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D이 제2선거구의 동별대표자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 D이 2017. 2. 8. 실시된 선거에서 제2선거구의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 C이 당선된 2016. 9. 29.자 선거는 투표자의 이름과 동호수 등 투표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