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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3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지방선거 당시 E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E이 위 선거에서 F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0. 9. 1.경 E이 회장인 F시 체육생활체육회(이하 ‘F 체육회’라 함) 부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을 수행하던 중 2014. 3. 5.경 지역 언론에서 피고인의 경륜장 출입을 보도하여 E시장으로부터 사직을 종용받게 되자 2014. 3. 13. 위 부사무국장 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체육회 부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F시청 공무원 및 F 체육회, F 문화원, F 예총, 자원봉사센터 등 F시 유관단체 간부들의 모임인 소위 ‘N’의 회원으로서 같은 N 회원이자 E의 최측근인 F시장 정무비서 G 등의 지시에 따라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E시장의 재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임 과정에서 E 및 G 등 그 측근들에게 불만을 품고, E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N 회원 등의 E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문자메시지 및 사진 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N 등 E 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 자료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2014.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H 후보가 I정당 후보로 확정되자 위 자료를 E의 상대 유력 후보인 H에게 제공하고 관련 증언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