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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제1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1528】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50세)은 피고인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대리기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2. 17. 23:50경 피해자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같은 시 남동구 F에 있는 G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시 서구에 있는 가정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00: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대리기사인 위 B가 위 아우디 차량에서 하차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의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1793】 피고인은 2019. 2. 17. 23:17경 인천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