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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16:30경 인천 강화군 B에서 피해자 C(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