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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2 2016가합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강원 영월군 E에 주사무소를 두었던 F농업협동조합과 같은 군 G에 주사무소를 두었던 H농업협동조합(이하 ‘구 H농협’이라 한다

)이 합병하여 2015. 4. 28.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2) 피고 B은 2008. 10. 17.부터 2014. 12. 1.까지 구 H농협의 조합장으로, 피고 C은 2008. 7. 15.부터 2013. 11. 29.까지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피고 D은 2009. 2. 2.부터 2012. 12. 31.까지 위 조합의 상무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구 H농협의 2012년도 잡곡 매입 구 H농협의 2012년도 잡곡 매취사업 조합 책임하에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판매, 공급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을 위한 예산액을 70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2년도 사업계획안이 구 H농협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없이 2012년에 합계 약 100억 원 이상의 잡곡을 매입하였다.

한편 구 H농협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취사업을 위한 연도별 잡곡 매입량과 매입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입량(톤) 2,696 1,448 1,114 1,937 1,525 2,481 금액(천원) 7,776,912 6,516,105 5,782,406 10,081,228 6,221,883 5,447,923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구 H농협의 정관 및 경제사업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