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770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45,097원 및 그중 163,427,238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11.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