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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6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는 C 혼다어코드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B는 2017. 3. 9. 처 F이 위 C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사무실 앞으로 불러 내, ‘이번에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위가 아닌 앞바퀴, 뒷바퀴 휠 부분, 조수석 뒷문 아래, 조수석 뒷바퀴 휀더 부분, 뒷범퍼 부분도 함께 수리를 해서 보험금을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B는 2017. 3. 9. 피해자 (주)H에 ‘서울 동대문구 I, 1층, J 건너편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화물차와 접촉하여 조수석과 범퍼, 문짝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위 C 차량의 앞바퀴, 뒷바퀴 휠 부분, 조수석 뒷문 아래, 조수석 뒷바퀴 휀더 부분, 뒷범퍼 부분도 함께 수리하고 피해자 (주)H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7. 3. 9. 사고로 C 차량은 조수석 문 부분만 손괴되었을 뿐 다른 부분은 손괴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3. 17. 4,830,4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차량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살피건대, K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