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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614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모임인 ‘C 단체’( 이하 ‘C 단체’ 라 한다) 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C 단체의 식대를 초과 결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3,034,000원을 횡령하고, C 단체가 주최하는 E 대회의 상금 중 일부를 소득세, 주민세 명목으로 원천 징수하여 위 대회에 참가 하여 입상한 테니스 선수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43,477,432원을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단체에 횡령 피해금액 3,034,000원을 변제하고, C 단체가 소득세, 주민세 합계 43,477,432원을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