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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5 2017나2031416 (1)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다75179 판결과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다56045, 56052(병합), 56069(병합), 56076(병합), 56083(병합) 판결에 비추어, 통상임금 및 신의칙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8면 제14행의 “별지 인용금액표”를 “이 판결의 별지 인용금액표”로 고친다.

제8면 제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 급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