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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단594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삿짐 운반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2014. 8. 11. 이사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B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로 우측 족관절 내복사 골정 및 족부 주상골 골절, 좌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우측 전완부 다발성 피하 이물, 우측 족부 압궤 손상, 경추부 제5-6번 디스크 파열, 경추부 추간판 탈출중 제5-6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2014. 11.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5.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가 운영하는 ‘C’ 부천점에 2014. 4. 25.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 회사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별도의 출근부나 임금대장, 채용서류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주인 B가 작성한 메모는 차량 화재사고로 위 메모가 소실되는 바람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뿐 B는 D이나 E으로부터 수시로 이삿짐 운송 업무를 의뢰받았다.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2014. 8. 8.부터 2014. 8. 22.까지 14일의 기간 동안에 6건의 이삿짐 운송을 의뢰받았고, 각 이사마다 평균 3.5인의 근로자가 고용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는 평균 1.5명의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동법 적용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