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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7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6. 3. 8. 06:37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 강리 국도 7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총중량, 너비 및 길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6. 6. 5. 03:40 경 전 남 광양시 광양읍 덕 례 리 국도 2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총중량, 너비 및 길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2006. 9. 7. 21:49 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국도 14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2007. 1. 5. 21:33 경 밀양시 산외면 남기 리 국도 24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 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