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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52661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G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1. 10.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 11. 20. 위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6. 9.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같은 달 1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 C, D, E, F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H의 배우자인바 위 부동산 중 주문 기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E, F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D :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동시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