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84』 피고인은 2017. 4. 9. 05: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꽁초를 피해자 E(19 세) 이 앉아 있던
옆 탁자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 혹시 담배 꽁초 던지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름 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 고단 8437』 피고인은 2017. 7. 4.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F 주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19 세 )에게 " 왜 깝치냐
"며 시비를 걸어 G이 " 안 깝쳤는데요 "라고 대꾸하자 손으로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20 세 )에게 " 넌 뭐냐,
너도 맞을래
" 라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19 세, 여) 의 정강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7 고단 8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각 폭행죄 [ 유형] 폭력범죄 > 일반 폭행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