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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89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20: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귀는 동안 선물한 물건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유리 출입문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시가 불상의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다음 위 휴대폰을 주워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9, 32, 5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것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찾으러 오면 그 때 휴대폰을 반환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일 뿐이고 이를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유리 출입문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출입문이 파손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이지 유리 출입문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불법 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