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3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23:10 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 세) 이 낮에 전화로 자신에게 욕을 한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