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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7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9:00 ~20 :0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벤츠 차량 안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류 감정서( 소변 - 필로폰 양성, 일회용 주사기 - 일부 필로폰 양성),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수원 지법 성남지원 2015 고단 364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투약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투약하지 않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