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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07 2018노4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제1항 또는 제2항의 구성요건에 포섭될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사진 등을 이용한 광고 내지 선전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의 사진 등은 작품사진에 준하는 대중성과 유통성을 가진 것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진 등을 이용한 광고 내지 선전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성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또는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도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후보예정자의 신앙간증ㆍ건강강연 포스터 광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1. 31.)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신앙간증 또는 건강강연을 홍보하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ㆍ사진이 게재된 포스터를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거리 등에 첩부ㆍ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임.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이전 신문광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4. 2. 10.) 변호사사무소의 이전을 알리기 위한 광고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배부되는 신문에 계속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