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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92번길 94 쌍용자동차 앞 도로를 부개2파출소 방면에서 대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위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가운데, 그곳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