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볍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동종 범죄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미조치 등)과 유리한 사정(자백, 우발적 범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양형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즉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동종범죄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미조치 등의 사정과 여기에 피해자가 이웃이고, 이종 누범 등의 사정까지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볼 때, 적정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범의 위험성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 누범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