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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2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과 인천 서구 D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E은 B와 C으로부터 손님 1명당 3,000원씩 일당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속칭 ‘깜깜이 차(창문을 막아 게임장 장소를 알수 업도록 해 둔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해 주고 환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공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점수가 적립된 게임용 카드를 지급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업원으로 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