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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13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