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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가단8170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