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16. 00:00경부터 02:00경 사이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음식점 뒤편에 있는 잠긴 주방 창문의 나사를 풀고 힘으로 당겨 창문을 부숴 손괴한 다음 창문을 통하여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500원 상당의 골뱅이 캔 6개 등 식품 26개를 꺼내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갈치 등 식품 6종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중순경. 21: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I, J, K,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1년~2년6월) [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기본영역)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군 제4유형(침입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