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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38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9.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2010. 7. 7.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변호사법위반) 공동피고인 C, D는 2011. 3.경 충북 청원군 J 주유소와 K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주유소 수익이 많지 않아 유사석유나 무자료 석유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한편 공동피고인 B도 석유품질관리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단속 정보를 얻은 후 유사석유를 주유소에 공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과거 오락실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 공무원들과 친분이 많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원으로 석유품질관리원과 연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통해 석유품질관리원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여 석유품질관리원과 연결되어 단속 정보를 얻기로 하였다.

B은 2011. 4.경 J 주유소에서, C에게 “유사석유를 팔아도 단속이 되지 않도록 석유품질관리원 직원에게 돈을 주어 유사석유를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 보겠느냐”라고 제의를 하자, C,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가게 앞에서 B으로부터 유사석유 단속 정보를 얻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원 등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5. 말경 청주시 흥덕구 N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피고인 A은 2011. 6.경 피고인 C, D가 운영하는 J...